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했다. 유 시장이 지난해 11월 말 기소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 전까지 1심 선고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시장 측은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현직 시장으로서 공무와 선거 준비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재판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거 이후에는 신속히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측은 혐의 내용도 전면 부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100여 건의 홍보물과 관련해 일부만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여론조사 시점에 발송된 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발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 투표 참여 독려였다고 해명했다. 신문 광고 게재 역시 출판사의 영업 활동에 따른 것으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로 진행돼 유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 달로 예정됐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며,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홍보 게시물 게시, 음성 메시지 대량 발송, 신문 광고 게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여러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은 향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