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편법과 탈법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인천 서구 가좌4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년간 한전에서 ‘송주법’상 주민지원금을 거의 매년 1억5천여만원씩을 받아오면서 송주법상 규정돼 있는 ‘주민(공동)대표’의 날인이 아닌 일반 경비 등의 대필서명으로 공동사업비를 청구해 집행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가좌4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A회장이 이 아파트 단지내 10~14통의 송주법상의 주민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집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지원금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757세대에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 세대별로 안방 발코니에 통기시설인 '루버창'을 설치하고 한전 사업비로 지급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민원을 제기해 한전 인천본부가 주민(공동)대표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필서명이 확인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현행 송주법(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금 신청시 통별로 5인으로 구성된 주민(공동)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이들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1억5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7억5천여원의 지원금을 이러한 방법으로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집행하려다 주민들에 의해 발각 됐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송주법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송주법 주민대표들을 무시하고 아파트 경비들의 서명을 받아 허위로 작성해 사업을 추진하려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1년에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운영비와 회의수당 등으로 연차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이 금액 역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인지 허위로 지출이 됐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전 인천본부 담당 양모 과장은 “사업관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서류에서 송주법주민(공동)대표의 제3자 대필서명이 확인됐고, 본인들이 인정해 송주법 제12조에 따라 추가로 적발 시, 지원사업 중단, 지원금 회수, 주민대표 변경 등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화를 걸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음성녹음으로 변환돼 전화를 남겨놓았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