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원)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공약사항 관리, 서부간선수로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 계양산 공원화 및 산불 예방대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산 공원화 사업 지연 및 산불 예방 대책 점검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반영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계양산의 재난 대응을 계양구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지난 24일 열린 제283회 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옥분 의장과 이영복 부의장이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영복 부의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시의 일정에 맞추어 성급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 부의장은 강조했다. 이어 의정자유발언에 나선 유옥분 의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칭 ‘숭인지하차도’시설의 명칭 변경을 공식 제안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가칭 『숭인지하차도』라는 명칭은 인천과 동구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유 의장은 지적했다. 유 의장
인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경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도시 경관은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과 경제적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현재 인천시는 경관 관리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송도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싱가포르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도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 정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전통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인천은 경관의 통일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직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로 조문이 수정되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장문정 의원은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펼쳐 어린이집 위탁 공고에 명시된 정년 기준 개선 방안 논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원장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