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먼저 탄핵해야’ 이미 언론이 지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능 부전 국회', 국회탄핵 취지 사설에서 밝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밀어붙여", 민주주의 훼손

 

 

 

국내의 한 중앙 언론이 윤대통령이 지적한 ‘광란의 국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능 부전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게엄선포 5개월  전에 냈던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경인뉴스통신 취재에 따르면, 국내 한 중앙 A언론은 2024년7월 4일자 ‘사설’에서 현재의 국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언론은 사설에서 7월3일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22대 국회의 경우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뜰째 파행됐다”고 밝히고 “(7월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시작부터 대결로만 치닫는 제22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A사는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관련 검사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몇 달간 검사 직무가 정지되고, 이는 이 전 대표의 재판진행에 적잖은 지체와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법사위가 탄핵절차라는 명목으로 수사 검사들을 직접 국회로 불러 유례없는 조사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 전 대표 방탄용 탄핵’이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도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을 오직 야당만 행사하게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공세와 탄핵의 빌미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을 받을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분야의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제쳐 놓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밀어붙여 국회를 ‘기능 부전’상태로 밀어넣은 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밝힌 ‘광란의 괴물국회’에 대한 문제와 국헌문란,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의 다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제22대 국회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계엄선포 5개월전부터 중앙언론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