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연수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과 지도계장이 강사로 참여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사항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 및 운용 기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와 최근 문제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행사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시 유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오해나 위반 사례 없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