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탑승동 지역 공항운영 핵심장비인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을 기존 외국산 제품에서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개량사업을 올 1월부터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은 항공기가 터미널 주기장에 진입하여 정지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안내시스템을 말한다. 항공기를 자동으로 인식한 후 기종별 정지점까지의 거리 등 항공기 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후 안전인증(CE), S/W 품질인증(GS), 중소기업 성능인증(EPC)을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작년에는 현장 검증과 시험운영을 거쳐 화물터미널과 T2 확장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해 해당 제품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량사업은 시설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탑승동 주기장 30개소의 외산 제품을 국산 개발품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약 3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함으로써 서비스 중지기간을 최소화했다. 향후 인천공항에 설치된 전체 시스템을 국산화할 경우 외산을 사용할 때보다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산 제품은 기존 외산 시스템에는 없던 실시간 기상정보(저시정/낙뢰), 음성안내 등 안전개선 기능이 대폭 적용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공사의 요구사항과 맞춤형 신규 기능을 적극 개발할 수 있어 공항운영 효율 및 조업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국산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의 도입 확대는 인천공항의 공항산업분야 기술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항운영 핵심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 및 공항운영 역량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9일 정기회의를 통해 정성미회장, 김춘옥 부회장, 감사 2인(권나윤, 박경애)을 선출하고, 3기 주민자치회를 출범했다. 이로써 이도석 2기 회장체제에서 정성미회장 체제로 바뀌게 됐다. 이번 임원 선출과정에 정성미회장은 ▲주민 중심의 자치회를 만들고 ▲모든 과정에 투명성 유지와 자치위원 의견 적극 반영 ▲ 소수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신임 정성미 검암경서동 회장은 “그동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몇 년간 외부 정치세력이 개입되어 많은 갈등과 분란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이름 그대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과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민자치회 사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며, 주민자치회 내에 때론 갈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갈등속에서도 소수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않으며 끝내 화합을 이루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대부분 언론기사를 근거로 하는 등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이 내란 주범”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내란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고 나머지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검찰은 억지로 1페이지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넣은 채,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이어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이 같은 공소장 기재로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체포조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할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음은 검사 스스로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으며 당연히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했지만, 검사 스스로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는, 스스로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공소사실이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오류왕길동 방위협의회(위원장 이광훈∙박정숙)가 지난 9일 봉화로터리 클럽 대회의장에서 2025년 오류왕길동 방위협의회 이 취임식 및 신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방위협의회 총무 진행으로 열린 신년행사에서는 2021~ 2024년 봉사 활동 영상 시청, 표창 및 시상, 이임사, 추대패 전달, 취임사, 이임회장 및 총무 감사패 전달, 임원 위촉장 전달, 임원 소개,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에는 이광훈(5대)∙박정숙(6대) 방위협의회 위원장, 고흥규 오류왕길동 동장을 비롯해 김동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이순무∙홍판석 검단동 전, 현 방위협의회 위원장, 오류왕길동 새마을회 이경우∙이정애 회장, 진행락 오류왕길 동대장, 김명주 시의원, 박용갑∙김남원∙이영철 구의원, 서원선(민)정무특보, 방위협의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광훈 이임 위원장은 이날 4년간 방위협의회를 함께 이끌면서 남달리 헌신 노력한 최병돈(고문), 이상태, 이승수 위원에게는 공로패를, 박상우(총무)에게는 감사패가 각각 전달했다, 또 박정숙 취임 위원장 및 진행락 오류왕길 동대장도 이임을 하는 이광훈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이어 정해권 인천시의회 표창에는 진진숙(부회장)이 강범석 구청장 표창에는 박상우(총무)가, 모경종 국회의원 표창에는 박정숙 위원장과 진행락 동대장에게 각각 전달이 됐고, 송승환 구의회 의장 표창에는 박춘식(부위원장)에게 각각 전달됐다. 고흥규 오류왕길동 동장은 이날 이 취임식 신년행사를 맞아 이광훈∙박정숙 위원장에게 감사의 격려 인사말과 함께 취임을 맞이한 박정숙 위원장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축사로 나선 김동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초대 오류왕길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봉사 활동했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진다”며 “오늘 이 취임식 신년행사를 맞이한 방위협의회에 무한 발전과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훈 위원장도 이임사에서 “4년간 직무수행을 하면서 함께 동거 동락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취임식을 맞이하는 박정숙 위원장님과 함께 맞 손을 잡고 오류왕길동 지역사회 발전과 공헌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숙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강추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취임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성최초 위원장으로서 방위협의회 위원 여러분들과 적극 화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방위 안보와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적극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변호사가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대통령의 계엄선언은 현재 처한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을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윤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12월10일 발표한 것과 같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처한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국론분열 정도가 심각하여 이를 국민들께 알리고, 과거 몇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문제가 제기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시스템이 우려돼 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평화적인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외신기자들에게 윤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지난 4월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의 국민적 신뢰문제 제기 ▲민주주의 근간인 부실한 선거시스템 문제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선거의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더 이상 방치되면 않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잠시 혼란스럽겠지만, 곧 극복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계엄선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평화적인 계엄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선관위에 비무장의 군인들을 보내는 형식적인 방법을 취하였고, 어떠한 무력 충돌도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국회의 계엄선포 취하 의결에 따라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권한내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제하는 등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통령이 응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용인 할 수 없는 것이며,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체포하는 모습을 통해 대통령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등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절차적인 문제, 기일문제, 대통령의 경호문제가 해결된다면 헌재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In english) Seok Dong-Hyun and Yoon Gap-Keun, Attorneys at Law, “Explanation of President Yoon's Position” "President Yun, Implement martial law peacefully to overcome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Arrest of the President by the Public Security Ministry - Investigation is an Unauthorized Public Security Ministry's way of embarrassing the President” On the morning of the 9th, President Yun Suk-yul's defense lawyers, Seok Dong-hyun and Yoon Gap-keun, held a press conference for foreign reporters. The press conference was held at the office of Attorney Seok Dong-hyun in Seocho-gu, Seoul, with more than 50 domestic and foreign journalists in attendance.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a measure to return the country to normalcy, as he believed that the country was currently in the worst crisis situation,” the lawyers explained. “President Yoon apologized for surprising and inconveniencing the public with his announcement on December 10, and said th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untry is currently facing is so critical and the degree of national division is so severe that he wanted to inform the public about it, and that he declared martial law because he was concerned about the electoral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due to suspected fraud in the past several elections, and that it was a 'peaceful martial law,'” the lawyers added. In particular, the defense lawyers told foreign reporters that Yun's martial law was imposed to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the lack of public trust in various elections, including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the inadequate electoral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the division of national opinion and the need to ensure the fairness and legitimacy of elections. “President Yun decided that these issues could not be left unattended any longer, and although there would be some confusion for a while, it would soon be overcome, and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the only way to ensure the future of Korea,” he said. Most importantly, “President Yun took formal measures to ensure that martial law was implemented peacefully, sending unarmed soldier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lection Commission, asking them not to engage in any armed conflict, and quickly lifting martial law after the National Assembly voted to rescind the declaration.” Therefore,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made by a judgment within the president's authority and was handled in a manner that respected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 including lifting it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The defense lawyers also firmly explained that “it is unacceptable for the President to respond to illegal investiga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by the Public Security Agency, and it is also unacceptable for the President to accept that the unauthorized Public Security Agency will investigate the crime of rebellion, and it is unacceptable for the President to set a bad precedent and bring about the collapse of the rule of law by making arrests, thereby lowering the prestige of the President.” However, the defense lawyers said, “The Constitutional Court hearing is ongoing, and if the procedural issues, deadline issues, and presidential security issues are resolved, it is possible to attend the Constitutional Court.”
인천공항공사, 국내 최초 LCC 항공기 정비시설 유치로 글로벌 규모 첨단복합항공단지 투자유치 본격 시동 ㈜티웨이항공과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2BAY 규모의 항공기 정비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국내 최초 LCC(저비용 항공사) 항공기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2028년 초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그간 FSC(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내 항공기 정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달 30일 공사 청사에서 주식회사 티웨이항공과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은 E급(약 350석 규모) 항공기 1대 및 C급(약 190석 규모) 항공기 4대를 동시에 정비 가능한 2베이(Bay) 규모의 격납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 실시협약에 따른 신규 정비시설이 들어서면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그간 주로 해외 MRO사에 정비를 위탁해 왔던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자체정비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내 LCC 항공사들의 정비수요 유치를 통해 LCC 항공사 전반의 정비비용과 시간부담을 크게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실시협약을 기회 삼아,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단기적으로는 국내·일본·동남아 지역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LCC 항공사들의 정비수요를 인천공항으로 유도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의 글로벌화를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영 후 10년간 건설·설비 투자에 따른 약 4,78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30년간 국내정비 확대를 통한 약 1,826억 원의 항공정비 국부유출 방지효과가 예상되어 항공정비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실시협약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아태지역의 MRO 시장에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단추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국내 최초의 LCC 항공기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국내 LCC 항공사들의 높은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항공정비 역량 강화에 기반한 해외 정비수요 유치를 통해 향후 지속 성장 예정인 글로벌 항공기 MRO 시장에서 인천공항의 브랜드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정홍근 대표이사는 “LCC 최초로 진행된 이번 격납고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자체 정비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정비품질 확보와 더욱 전문화된 시스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원스톱 항공기 정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검찰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등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7억6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중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 측에 일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현행법상에도 없는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 "영장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으며, 체포영장의 경우 시한 내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소멸되고, 재청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간에 영장 집행에 관해 그 역할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적법하게 영장을 받았다면 공수처의 인력(검사와 수사관)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로부터 지휘를 안받겠다고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제 업무 배분이 된 실정에서 공수처의 말을 듣겠나"라고 반문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해당 체포영장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체포영장 위임을 두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 묻자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계신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단 배경도 지난 몇 년간 사법부의 여러 기능이나 작동과정이 소위 적법 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벗어났다.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을 마치는데 2~3년이 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4~5년이 걸리며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야기된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수처라는 기관 또한 법령을 지켜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결국 법치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장기간 재판이 적체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면서 문제됐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임기를 다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정구속 돼야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안된 상태에서 출마를 해 당선이 됐다가 이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이 소멸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한 것과 탄핵심리에 있어서 기일을 일괄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헌재법 제40조 1항을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항에는 심리 기일을 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로 일괄 지정해 통보한 혐의이다.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은 ‘피고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재판은 다른 재판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는 재판인데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심리 전부터 법을 어기고 있다“며 ”불법을 통한 헌재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의원들은 김정원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사기탄핵"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감사원장·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고, 국회에서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인가 200명인가,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유리한 건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권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