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시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이 16일과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길원옥 할머니 빈소를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길원옥 할머니는 지난 2월16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27년생인 길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에 16일 첫날에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과 각 지역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들이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손 위원장은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할머니의 생전 뜻을 받들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둘째날인 17일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조문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길원옥 할머니가 평소에 당뇨와 호흡곤란 등의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16일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해 가슴이 아프다. 길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또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부디 고통 없는 세상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인의 발인은 2월18일 오전 9시30분 이뤄지며 인천가족공원에서 최종 장례절차가 종료된다.
인천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이하 분구특위, 위원장 심우창의원)는 지난 1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업무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주요 현안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분구특위는 주요 현안 사항으로 △검단구 임시청사(본청․의회․보건소) 확보 방안, △검단구 신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구 명칭 변경 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분구 추진 예산 부족 실태와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당하동 1325 일원에 모듈러 임차 방식으로 결정하고, 인천시와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 건립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청사는 최소 6년 이상 사용할 예정이다. 서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2월 9일까지 명칭 공모를 통해 경명․서곶․서해․청라구 등 4개 안을 두고, 서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명칭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구의회 분구특위는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질의 응답을 계속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분구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심우창 분구특위 위원장은 “분구 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예산 확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과제가 생겨나고 있다. 분구특위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분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내주 정부의 건설안정 대책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지방위주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인천, 경기(수도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주 건설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경기(수도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건설 안정대책이 지방 위주로 추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설 안정대책에 대해 지방 위주로 추진하기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그 효과가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골고루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기때문이다. ◆ 2013년 양도소득세 5년 전액 면제. 파격적인 혜택 지난 2013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당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과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 등을 2013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미분양 주택 전반까지 혜택을 확대한 만큼 이 당시 10만명 가량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았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다. 당시 집값(수도권 평균 3억7000만원)을 감안하면 신혼부부가 구매 가능한 대다수 아파트가 혜택 타깃에 들어왔다. 이듬해에도 나온 대책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와 DTI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당시 대책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1대책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비교 시 전국은 3.7%p(-2.2%→1.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5.6%p(-4.9%→0.7%), 지방은 1.8%p(0.4%→2.2%) 각각 올라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주택거래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18만9,000가구(72만6,000가구→91만5,00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3만가구(26만9,000가구→39만9,000가구), 지방은 5만9,000가구(45만7,000→51만6,000가구) 늘었다. 당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은 투자 성공 ‘모범 사례’에 늘 언급될 정도다. 남들이 안살 때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의미다. 예컨대 2013년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 4단지’를 4억원 대에 분양받은 A씨는 집값(2018년 호가기준 12억원)이 2.5배 이상 올랐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까닭이다. 마곡과 위례 신도시 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도 대부분 2배 이상 올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봤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나온다고 해서 긴가민가하며 사들였던 아파트가 훗날 ‘효자 상품’이 된 셈”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가 시장심리 회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만큼,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도 정책 흐름을 잘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이들이 결국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 수도권(인천, 경기)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확대 필요 아직 양도세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씩 규제가 풀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확대 적용 및 양도세 면제 등 전향 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침이 이미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산정해 주고, 2년 이상 임대 활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내놨다. 또한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양도세·종부세를 매길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지방(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소득 대비 대출 원금·이자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인 DSR이 완화되면,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과거처럼 지방위주의 추진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군불을 피우고 서서히 지방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업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위주로 규제를 풀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수도권 가운데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 그리고 인천지역 등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확대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지방 시장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미분양이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황교안 총리의 부정선거 문제제기에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서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를 실토하는가하면 엉터리 중앙선관위 규칙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관련 질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실시했다. 황 전 총리는 현행 선거법상 ▲ 제22대 총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투표함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도록 하는 규정을 왜 어기고 도장을 인쇄 했는가? ▲ 중앙선관위가 ‘형상기억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식 동영상을 왜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는가? ▲ 사전 선거 투표장에 왜 CCTV를 가렸는가? 등이다. 우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22대 총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의 하자가 10 몇건 정도 발생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황 전 총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또 황 총리가 “법상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개인도장을 날인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나요?”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황 전 총장은 “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법에 명백하게 개인이나 사인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결코 법원이나 헌재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고 규칙도 바꿀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김사무총장은 ”제22대 총선에서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제가 법대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규칙에 따랐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해 스스로 법위반을 시인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 157조의 2항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매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사전선거 및 본 선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법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인이나 개인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편의상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규정이 충돌하는 것으로 법개정 없이 강행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 규정에 반하는 규칙은 만들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황 전총리는 ”중앙선관위 공식 홍보영상 내용에 ‘종이가 원상복구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 종이 사용“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그러한 영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 불란을 가져와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해 그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거짓해명을 해 온 것을 자인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김용민 사무총장은 황 전 총리에게 ”법해석과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재가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강행법규 위반을 에둘러 회피했다.
인천 서구 검단구발전협의회(이하 검발협)가 지난 14일 인천 서구 원당동 희림빌딩 7층, 검발협(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이순현 검발협 회장을 비롯해 김형진 고문, 신위균 수석부위원장, 정병철∙이애숙 부위원장, 김낙정∙이명재∙오진종∙윤병선 자문위원, 구준회 기획분과장 외 5개 운영 분과장, 이치현 사무국장, 조흥진 총무 등이 참석했다. 이치현 사무국장 사회로 열린 운영위원회는 2025년 정기총회 일정 협의, 2024년 업무보고 및 재무보고, 2025년도 신규 사업추진 계획수립, 기타토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 정기총회(3월 7일(금) 17:00) 진행 ▲검발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패 수여 ▲인천시와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 구성 ▲수도권매립지 봄꽃 축제활용 자족도시 기능 확보 등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 전개 ▲검발협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직개편 등에 대한 안건 등이 처리됐다. 또, 기타토의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주민 의견 취합 후 관계 기관에 전달, 인천 서구청 검단분구추진에 따른 주민 소통단 참여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현(74) 검단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운영회의에 앞서 “2025년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시고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불안으로 삶에 어려움도 격고 있지만 “검단지역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2026년 7월, 검단구 출범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 문제, 자족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검단구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며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가 1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금 관련 정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학교, 노인회 등 60여개의 단체에 10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하고, 이날 지원금이 적정 집행되도록 정산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원금은 관리공사 검토 후 2월 말경에 입금될 예정이다. 김동현 위원장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협의체는 지역사회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지난 1월에는 주변영향지역 경로당 40여곳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영향권 지역 어르신들의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2일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봉터널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4.5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추진 중이다. 경인 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관통하는 대심도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3,551억 원, 공사기간은 5년, 민간 위탁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이 도로는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89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B/C가 1을 상회하며,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았고,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제3자 제안공고(안)를 준비 중에 있다. 터널이 개통되면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 간 단절 구간이 연결되면서 송도와 검단을 잇는 인천시 간선도로망 남북 2축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서구 검단까지 이동 시간이 약 1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의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량이 각각 19%, 14% 감소하여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400억 원 규모로써, 구체적으로 혼잡완화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이 260억 원, 차량운행비용 절감이 91억 원, 환경개선비용 절감이 14억 원, 신뢰성(정시성) 향상 35억 원 등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2025년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반영한 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까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아라뱃길로 남∙과 북이 교통단절돼 출.퇴근시 교통혼잡은 매우 극심한데 “2032년 준공은 너무 늦으며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공시기를 앞당겨야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민자도로 이용 통행료 부담과 검단 일반산단내 추가로 신설되는 강소특구 연구단지 23만 여평의 개발사업 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며 “대심도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공사 사업은 5년 이내로 조기 완공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개발이 확대되는 인천 북부권의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이라”며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와 검단구를 직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시비가 들어간 만큼 통행료 경감과 조기완공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남북축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제공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올해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분구문제에 대해 13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신의 분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호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해 자신은 그동안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고,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인천시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당시, 송도 분구가 개편안에서 제외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어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송도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 자신은 “한발 더 나아가 해당 부서에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분구 검토를 지시했던 이유는 분구 절차는 장기간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이 구청장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구에 대해 “가능하겠느냐?”고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드린 것이지 분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 구청장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가 생략된 송도 분구 특별법 통과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제하고, 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연수구 원도심을 제외한 송도동을 따로 떼어내 특별자치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검토보고를 통해, 송도 분구는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50만명이 넘어야 분구 논의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청문절차 등의 행정 절차 실시 여부를 살핀 뒤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토 보고가 지적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송도 분구 특별법을 1년 안에 통과시켜 송도 분구를 앞당기겠다는 정일영 의원의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일영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추가해 송도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와 원칙, 효과, 기존 체계와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호 청장은 ”송도 분구 논란은 국론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구민들을 다시 한번 갈라치고 있으며, 송도 분구 논란은 ‘지역이기주의’로 대중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여재만)는 지난 11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258회 임시회를 앞두고, 집행부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방문에는 여재만 위원장을 비롯해 문미혜⋅조양희⋅정춘지 의원이 참석했으며,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비전꿈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방문한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 상담, 맞춤형 교육 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 등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비전꿈터(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및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과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재만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