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지 정책결정 과정 강력 경고”

- 영향권주민들, "주민과 협의없는 결정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 "4자 협의체는 법적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를 공식 논의 기구에 포함하라"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지역 법적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가 10일 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 주민대표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를 비롯한 4차 협의체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지 사용종료, 공공소각장 건설’ 등 정책결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법적 기구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근거한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법적 대표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와 3개 시,도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나 과거 30년간 매립지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협의체가 공식 논의 과정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영향권 지역주민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협의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민요구가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및 3개 시·도에 4개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직매립 금지 원칙은 찬성하나 ‘예외적 직매립’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둘째, “2026년 매립종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라고 주장하고 ‘인천시가 매립종료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갖가지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가는 매립종료 이후 30년간 책임있는 사후관리계획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하고 “국가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된다. 국가가 주도하고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후관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안전이 보장된다면 향후 논의 참여 의향이 있다”고 제시했다.

협의체는 폐기물처리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부 협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조건으로 ▲국가와 3개 시,도가 논의 기구를 재정립할 것 ▲주민 안전과 환경기준을 명확히 보장할 것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동현 협의체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협의체는 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의 법적 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권리가 반복돼 무시된다면 향후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