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분구문제에 대해 13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신의 분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호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해 자신은 그동안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고,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인천시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당시, 송도 분구가 개편안에서 제외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어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송도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 자신은 “한발 더 나아가 해당 부서에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분구 검토를 지시했던 이유는 분구 절차는 장기간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이 구청장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구에 대해 “가능하겠느냐?”고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드린 것이지 분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 구청장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가 생략된 송도 분구 특별법 통과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제하고, 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연수구 원도심을 제외한 송도동을 따로 떼어내 특별자치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검토보고를 통해, 송도 분구는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50만명이 넘어야 분구 논의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청문절차 등의 행정 절차 실시 여부를 살핀 뒤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토 보고가 지적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송도 분구 특별법을 1년 안에 통과시켜 송도 분구를 앞당기겠다는 정일영 의원의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일영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추가해 송도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와 원칙, 효과, 기존 체계와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호 청장은 ”송도 분구 논란은 국론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구민들을 다시 한번 갈라치고 있으며, 송도 분구 논란은 ‘지역이기주의’로 대중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