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현역 국회의원들(6명)의 검찰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민주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등 현역의원 6명과 조사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그동안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정감사로 미뤄져 왔다.
현재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6명(민주당 5명·조국혁신당 1명)으로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가운데, 국정조사가 끝나는 11월 이후부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관석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 허종식 의원과 부평구 이성만, 경기 광주 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첫 대법 판결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