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황교안 총리의 부정선거 문제제기에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서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를 실토하는가하면 엉터리 중앙선관위 규칙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관련 질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실시했다. 황 전 총리는 현행 선거법상 ▲ 제22대 총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투표함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도록 하는 규정을 왜 어기고 도장을 인쇄 했는가? ▲ 중앙선관위가 ‘형상기억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식 동영상을 왜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는가? ▲ 사전 선거 투표장에 왜 CCTV를 가렸는가? 등이다.
우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22대 총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의 하자가 10 몇건 정도 발생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황 전 총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또 황 총리가 “법상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개인도장을 날인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나요?”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황 전 총장은 “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법에 명백하게 개인이나 사인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결코 법원이나 헌재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고 규칙도 바꿀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김사무총장은 ”제22대 총선에서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제가 법대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규칙에 따랐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해 스스로 법위반을 시인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 157조의 2항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매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사전선거 및 본 선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법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인이나 개인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편의상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규정이 충돌하는 것으로 법개정 없이 강행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 규정에 반하는 규칙은 만들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황 전총리는 ”중앙선관위 공식 홍보영상 내용에 ‘종이가 원상복구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 종이 사용“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그러한 영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 불란을 가져와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해 그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거짓해명을 해 온 것을 자인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김용민 사무총장은 황 전 총리에게 ”법해석과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재가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강행법규 위반을 에둘러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