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조직에 대한 정치편향성과 불공정, 헌정질서 파괴 등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모씨가 1월 6일, 16일 올린 헌재 게시글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군대 내 사조직이 있었는데, 사법부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라며 “양심에 손을 올리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관은 자진사퇴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서부지법 신청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꼼수 영장발부 등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다”고 이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이 조직의 구성목적이 무엇인지,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러한 지적은 지난 제4,5공화국 당시 군 내부에 비밀 결사조직으로 불법적으로 조직돼 운영돼 오던 사조직인 ‘하나회’에 대한 위험성과 현재 헌법재판소, 대법원, 일반 법원, 검찰 등에서 활동중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카르텔과 사법쿠데타 위험성을 동시에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회’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과 후배들이 구성원으로 비밀리에 결성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이 나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하나회’ 소속의 전·현직 군인들을 모두 숙청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가 극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조직을 기습적으로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법부 내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에서 소모임으로 출발했으며, 지도교수가 광주일고 출신으로 대부분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진보 성향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이후, 이 단체는 신영철대법관 재판 개입사건을 야기했다는 의혹과 용산사건 기록 공개결정,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우파의 의심을 사면서 해체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 단체는 2010년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열 판사 등 당시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박시환, 김명수, 강금실, 최유정 등도 회원으로 포함돼 있었으며, 구성원은 최대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심으로 2011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또 다른 사조직을 만들었으며 초대회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맡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호남계 및 운동권 법조인 모임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2019년부터 ‘사법부 대(大)위기론’을 야기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결성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라고 비유한 바 있다.
황교안 당대표도 당시 ”이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목표로 사법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윤석열대통령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 내에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이 아닌 왜곡된 법리를 통한 정치편향적인 결정을 내릴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자진사퇴, 교체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