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대한민국 법치주의 왜곡 심각한 상황 " 개탄, 석동현 변호사 밝혀

- 체포영장의 경우 시한 내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소멸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중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 측에 일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현행법상에도 없는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 "영장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으며, 체포영장의 경우 시한 내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소멸되고, 재청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간에 영장 집행에 관해 그 역할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적법하게 영장을 받았다면 공수처의 인력(검사와 수사관)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로부터 지휘를 안받겠다고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제 업무 배분이 된 실정에서 공수처의 말을 듣겠나"라고 반문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해당 체포영장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체포영장 위임을 두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 묻자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계신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단 배경도 지난 몇 년간 사법부의 여러 기능이나 작동과정이 소위 적법 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벗어났다.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을 마치는데 2~3년이 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4~5년이 걸리며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야기된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수처라는 기관 또한 법령을 지켜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결국 법치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장기간 재판이 적체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면서 문제됐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임기를 다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정구속 돼야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안된 상태에서 출마를 해 당선이 됐다가 이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이 소멸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