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가 소수의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권한을 초월하는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태에 대학교수들과 헌법 전문가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 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근 대한민국의 3권 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파괴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등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재판관 자신들도 역시 나중에 역사적·현실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자신은 평생 헌법학자이자 교수로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된지 37년만에 삼권분립이 깨지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파벌정치, 사당정치, 팬덤정치로 국민들 사이의 분열과 증오를 부추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언론을 통해 접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유지하고 장래에도 민주주의 체제와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하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용증명에서 ▲‘한 대행을 비롯한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탄핵소추 결의 유·무효 및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 윤 대통령 탄핵 시 ’발췌심판‘ 우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교수는 헌재공보관이 지난달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전까지는 한 대행 탄핵소추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면 해당 헌재공보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됐다면 공식적으로 (한 대행 탄핵소추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미뤄둘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SNS롤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조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인데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