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공무원노조법(2023.12.11) 개정 및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고시(2024.11.27.)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경인뉴스통신 유영광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11월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8년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지 7년 만에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처음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대비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