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뤄졌지만,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조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선관위의 자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