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전수관 위∙수탁 배제 반발

 

인천 서구의 향토문화예술을 재현하고 보존해 왔던 (사)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가 20일 서구청 정문 앞에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서구청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사)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의 향토문화예술을 발굴, 재현, 계승발전에 기여해온 경서동 소재 전수관은 서구의 소중한 문화예술을 지키는 귀중한 터였으며 서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구청과 맺은 위·수탁 협의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5년으로 기존 수탁자의 실적 평가와 협의를 거쳐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전 협의도 없다가 갑자기 민간위탁 적격심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향토문화예술과 관계없는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등 터무니없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향토문화보존회는 수탁자 선정심의 과정에 ▲조례에 따른 운영의 목적 ▲운영의 기능성 ▲전수관 설치 목적과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기준으로 ▲단체의 공신력(35%) ▲재정부담 능력(15%)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35%) ▲지역사회 관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능력(15%)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향토문화보존회는 “위∙수탁자를 평가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조화 등으로 평가기준으로서 심의 및 배점표에 따라 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의 수행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존회는 “B단체가 제출한 경력 및 신뢰성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B단체의 위탁 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심의 기준 충족 여부, 전수관 설치 목적에 대한 적합성(무형문화재·민속예술 중심), 사업실적 및 전문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향토문화보존회 최미희 관장은 “서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전혀 전문성도 미약하고 지역사회와 무관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최 관장은 “서구청이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면서 상대방 ‘문화공장’은 단체의 경력이 거의 전무하고, 대표 개인경력을 명시해 경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