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영광 기자 | 관악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고자 지난 14일 '2024년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의무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관악구청에서 직접 제작한 ‘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 자료에는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사업 관련 신고 시 구비서류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항 ▲임대사업 관련 문의기관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문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주요사항’ 등의 자료를 발송했다. 아울러 대면 교육에 활용한 ‘임대사업자 안내책자’ 역시 관내 임대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은 제도 변화 속에도 공적 의무 준수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