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이 검찰 기소 4년만에 대법원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으로 윤의원은 법을 어기고도 국회의원 4년을 아무런 제재없이 지난 5월 마무리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다.
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경우 임기 종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지면서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