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 농협, “직원들은 황금방석, 조합원은 천민취급”
인천 서구 서인천 농협 경서1 영농회 소속 강석호 조합원이 서인천 농협 자재센터 앞에서 지난 3월31일부터 조합원 차별적 개선 요구와 직원, 임원 등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호 조합원은 “직원과 조합원들 간의 차별적 대우에는 ▲농민의 날(70만원) ▲보건단련비(2.4.8.12월) 통상임금의 400% ▲중식비 매월 10일 이상 출근 시(25만원) ▲교통보조비 매월 10일 출근 시(32만원) ▲직원 조의금 본인사망시(1천만원) ▲배우자 사망시(5백만원) ▲직원피복비 매년(110만원) ▲구두값(30만원) ▲근로자의 날(70만원) ▲노조창립기념일(110만원) ▲명절행사비(20만원) ▲체육행사비(20만원) 등의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처우에는 정작 “▲농민의 날 7만원 ▲농민조합원 본인 사망 시 2백만원 지원 뿐, 그 외는 ”0“원 이라”며 “농민들이 차별적 냉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10여 년간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내왔다”며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 몰래, 지난 2021년 퇴임 전임 이사들에게는 전별금 순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