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의 용도로만 집행되어야 할 특별회계가 타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주민들의 참여 및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와 부당한 기금운영 등, 문제점을 수차에 거쳐 지적하고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의체는 “2016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 반입료를 50% 인상함으로써 수도권시민의 폐기물 반입료 부담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2,500만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 반입료 상승요인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주민지원기금의 감소 ▲관리공사의 운영적자 심화 ▲사후관리기금 축소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3개 시, 도민들의 고통분담으로 출현된 관할 광역자치단체 특별지원사업비가 인천시 재정문제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인천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을 위한 목적사업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정치권의 ‘쌈지 돈’ 처럼 전락되고 있는 관할 광역단체지원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지원금 폐기를 통해 수도권시민의 경제적 고충을 경감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기금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귀속시켜 효율적 매립지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일조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공문을 내고,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관련 기관에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