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영광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판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산2동 행복‧소통데이에 참석한 주민들과 이같은 판결 소식을 공유하며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추가 소각장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맞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구는 기피시설 TF팀을 중심으로 전 구청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서울시에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마포구는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건립 추진에 강력히 맞섰다.
또한 구는 2024년 11월 4일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각장 건립 추진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구의 노력과 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이나 검증 절차 없이 불통(不通) 행정으로만 일관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지 않았음을 주민들과 마포구가 직접 밝혀낸 사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구 소각장 건립 강행보다는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마포구의 소각장 해법을 새겨듣기를 바란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