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종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으로 끝났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고,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48분 이후 곧바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표결 시작 3시간 만인 9시 22분에 투표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