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고양·김포시청의 데이터센터 건축착공 신고 반려 부당 결정", 환경시민단체들 반발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청과 김포시청이 각각 덕이동과 구래동의 데이터 건설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용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8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처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김포시는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설사 측이 데이타센터 건립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설 착공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또 고양시 역시 지난 8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대책 마련 등 보완사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축 착공신고를 반려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데이터센터 건설사는 김포시와 고양시를 상대로 각각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하라”는 청구를 경기도 행심위에 냈다.

 

최근 경기도 행심위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지난 10월21일 행정심판에서 “시행사가 고양시와 김포시로부터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행사가 허가관청의 서류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처분 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와 관련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용·결정한 것이다.

 

이에대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는데, 기업의 사익추구에 대하여 경기도 행심위가 감싸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기업피해는 구제하고 고양 덕이동, 김포 구래동 지역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결정이야말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보완사항을 외면한 것이 오히려 문제이며, 고양시와 김포시의 당초 부실한 허가 때문에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 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행심위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덕이·탄현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가 일산 덕이동 일대에 연면적 1만6347㎡로, 지하 2층·지상 5층 49m 높이 규모로 짓는 건물로 데이터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 탄현 큰 마을 아파트와 약 50m 2,590세대, 수백미터 지점에 덕이 하이파크시티 5,000여 세대, 인근 탄현 쌍용아파트 등과 초·중·고등 학교 등이 있다.

 

또한,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예정된 데이터센터는 구래동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4층, 연먼적 9만50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