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법조 카르텔, 제2의 ‘하나회?’ 재점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조직에 대한 정치편향성과 불공정, 헌정질서 파괴 등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모씨가 1월 6일, 16일 올린 헌재 게시글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군대 내 사조직이 있었는데, 사법부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라며 “양심에 손을 올리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관은 자진사퇴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서부지법 신청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꼼수 영장발부 등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다”고 이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이 조직의 구성목적이 무엇인지,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러한 지적은 지난 제4,5공화국 당시 군 내부에 비밀 결사조직으로 불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