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조직에 대한 정치편향성과 불공정, 헌정질서 파괴 등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모씨가 1월 6일, 16일 올린 헌재 게시글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군대 내 사조직이 있었는데, 사법부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라며 “양심에 손을 올리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관은 자진사퇴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서부지법 신청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꼼수 영장발부 등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다”고 이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이 조직의 구성목적이 무엇인지,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러한 지적은 지난 제4,5공화국 당시 군 내부에 비밀 결사조직으로 불법적으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이 검찰 기소 4년만에 대법원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으로 윤의원은 법을 어기고도 국회의원 4년을 아무런 제재없이 지난 5월 마무리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다. 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거론 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