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하게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