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2026년 신설되는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이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경계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경계가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와 환경연구단지, 검단 제2일반산단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R&D 기능 역시 분리될 우려가 있고, 최근 인천서구 명칭변경 논의과정에서 확인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정서진’은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에 위치함에 따른 명칭으로, 지리적으로 검단에 속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경계안대로 분리된다면, 아라뱃길 하단에 위치한 오류왕길동의 인천터미널물류센터가 수도권 규제를 받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정서진을 포함한 오류왕길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분구 추진과정에서 경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분할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북한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피해가 발생되자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에 따른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안 제32조의3) 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원이 넘는 대민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통과를 통해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혔다. 그는 또, “대표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