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고양·김포시청의 데이터센터 건축착공 신고 반려 부당 결정", 환경시민단체들 반발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청과 김포시청이 각각 덕이동과 구래동의 데이터 건설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용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8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처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김포시는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설사 측이 데이타센터 건립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설 착공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또 고양시 역시 지난 8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대책 마련 등 보완사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축 착공신고를 반려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데이터센터 건설사는 김포시와 고양시를 상대로 각각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하라”는 청구를 경기도 행심위에 냈다. 최근 경기도 행심위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지난 10월21일 행정심판에서 “시행사가 고양시와 김포시로부터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