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 인정 및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결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세우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그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1,9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고, 현행 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단체들은 “참사가 발생하고 20여 년 동안 1,924명이 사망하고 8,03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5,942명에 불과하다”며 “그중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