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그린에너지 업체' 불법 수의계약으로 3548억 지급
<사진설명: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그린에너지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10차례 맺고 3천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1건의 수의계약으로 15년간 총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하고, 일감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2010년에 최초계약 단 한건만이 합법적인 수의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에너지개발은 수도권매립지 내 하수처리장, 고화처리시설, 음식물 탈분리액처리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SL공사는 이 업체 지분 27%를 보유하면서 SL공사 출신 현직 사장 등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들이 다수 재취업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SL공사는 2009년 12월 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이 업체와 최초 합법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월엔 해당 조항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