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현 20%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20인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각 자치구 간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해소하고, 인천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준적인 복지․문화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인천 각 자치구의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점차 낮아져, 주민의 복리증진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시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를 보면, 인천시가 1위로 재정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2013년 이후 보통세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 불로
인천 서구 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휴가’ 규정과 함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은 25일이다. 홍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퇴직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인천시 ‘최근 3년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용 대비 의원면직(퇴직) 비율은 2021년 18.5%, 22년 25.7%, 23년 10월말 31.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자 대부분이 20~30대 신규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신규 공무원 퇴직자는 ▲2021년 74.7%(221명 중 165명) ▲2022년 74.2%(240명 중 17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