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내용 담은 ‘주택법’ 개정 토론회 개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용되는 시멘트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최근 개최됐다. 토론회는 문진석 의원(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을 주택의 건축 자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발제에 나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구체 사례와 수치를 발표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관리 기준이 일반 자원순환 업계보다 높은 기준치로 설정되어 있어, 그 피해가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사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장 사무처장은 주택법 개정안 폐기물 사용량 공개와 관련해 국토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아파트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