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점차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