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양시, 적극행정으로 만든 규제혁신…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불러왔다
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되는 등 12건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과들로 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2022년, 2024년 행안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통합 택시운전자격증 도입 등 제도 개선 성과 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틈새규제 개선과 함께 변화된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법령에 따른 규제혁신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등 12건이다. 먼저,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이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