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농·축·수산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례개정 추진
인천시의회가 인천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민·계양4)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산품’에 국한해 생각하는 풍조로 인해 지역 농·축·수산물은 우선 구매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은 지역 상품의 정의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을 명기해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또 시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겨 있다. 개정 조례안이 5월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농·축·수산물들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세종 의원은 “인천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