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으며, 2025년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