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직후 진행되었으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 성명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낭독·선창하며 정당과 관계없이 미추홀구 주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 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 자치구임에도 아직까지 단독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세무서는 4개 자치구 66만 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도 이어 “계양구의 경우 인구 28만 명, 사업자 수 4만 명에도 이미 계양세무서가 설치되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점차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
인천도시공사의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은 15일 ‘제291회 정례회’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내부 감사 기능이 단순한 회계 위주의 감사에 치우쳐 있어 실제 아파트나 녹지 공사에서의 설계 미비나 공사의 하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 감사실은 감사부와 청렴부로 나뉘어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특정 업무, 회계 등 일상 감사(감사부)와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업무(청렴부)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 2022~2023년 자체 감사 실적을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출장여비, 외부강의 이행실태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현장 기술 감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천시의 기관 감사에서는 현장 기술적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실례로 2020~2023년 원당지구 광3-27 공사 구간(공사비 442억 원)에서 설계 도면과 달리 도로종단 높이 2.1m, 길이 386m나 차이가 나게 종료됐음에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어린이공원 녹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190주의 소나무를 반입하면서 40%인 75주의 생산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