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자유대한민국 지킬 것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