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북한 오물풍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북한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피해가 발생되자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에 따른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안 제32조의3) 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원이 넘는 대민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통과를 통해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혔다. 그는 또, “대표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