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좌4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송주법'(송변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상 주민지원금 탈법 집행 논란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편법과 탈법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인천 서구 가좌4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년간 한전에서 ‘송주법’상 주민지원금을 거의 매년 1억5천여만원씩을 받아오면서 송주법상 규정돼 있는 ‘주민(공동)대표’의 날인이 아닌 일반 경비 등의 대필서명으로 공동사업비를 청구해 집행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가좌4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A회장이 이 아파트 단지내 10~14통의 송주법상의 주민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집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지원금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757세대에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 세대별로 안방 발코니에 통기시설인 '루버창'을 설치하고 한전 사업비로 지급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민원을 제기해 한전 인천본부가 주민(공동)대표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필서명이 확인돼 해당 입주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