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2)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에 불로동 발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청, 인천서부경찰서 등과 발파관련 고충민원 조정에 합의했다. 인천 서구를 비롯한 4개 기관이 합의한 이번 조정 협의는, 검단신도시 불로동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대규모 암반의 발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됐다. 지하 암반은 가로 80m, 세로 130m, 높이 26m의 규모이며, 암반으로부터 80m 인근에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어,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성 등의 문제가 대두됐었다. 그동안 현장 인근 2,600여 세대의 지역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구청 등 관계 기관들과 굴착 공법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한 끝에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암굴착공법 혼용 △협의체 구성 △공익감시관 운영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천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 및 피해 우려와 정서를 고려해, 해당 공사 현장 주변 환경피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대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우려와 근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