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노총 간부’ '北 간첩 혐의'에 징역 15년 선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노총 간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이 민노총 간부는 지난해 5월 기소된 후 1년 6개월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날 오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