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용도변경 특혜의혹 제기
<속보> 지난 4일 경인뉴스통신(본보 12월4일) ‘오류도시개발사업 비산먼지 발생 및 도로정체 심각’ 보도관련, 이번엔 해당사업 지구에 대한 부동산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12일 검단 오류동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오류동 1005번지 일대 총 사업 규모 6만여 평으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당초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에서 산업용지(공장지역)로 용도가 변경되는 특혜를 인천시가 주었다고 주장했다. 검단 오류산업단지 환경지킴위원회와 글로벌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가 “60% 이상 소유한 오류농장(구) 일대 25필지에 대해 시가 특혜를 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일 경우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 구역은 농림지역(182,967㎡), 생산관리지역(2,258㎡), 자연녹지지역(1,275㎡)가 혼재된 지역으로 공장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