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