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산단 코아텍 일부 입주업체들, ㈜한국토지신탁과 갈등
㈜한국토지신탁이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인천표면처리센터(코아텍) 입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공장분양을 하면서 별도로 약정한 ‘잔금납부 위약벌’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입주 영세중소기업체들이 수천만원에서 억대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 하흥주) 따르면, 이들 10여개 업체들은 지난 2021~2022년 기간중 도금업체 집단공장인 ‘코아텍’에 입주했으나 최근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으로부터 분양계약 별도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로 업체당 적게는 7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2억원의 위약금을 물을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위의 업체들은 지난 2021년경 ‘코아텍’이 약 50% 미분양 상태로 비어있는 가운데, 한토신이 분양계약상 계약조건을 완화해 분양대금의 10%를 대납해 주고 다시, 이 대납금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는 특별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주하게 됐다. 당시, 한토신의 이러한 조건제시로 2017년 준공 이후 4,5년간 절반이상 비어있던 ‘코아텍’이 영세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하면서 최근에는 전체 126개 공장 중 90%까지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