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업무협약 체결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