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그린에너지 업체' 불법 수의계약으로 3548억 지급

민주당 이용우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 국감 지적
환경부와 매립지공사 퇴직자들 다수 재취업 업체
이 의원, "전형적 환경카르텔…감사원 감사 촉구"


<사진설명: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그린에너지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10차례 맺고 3천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1건의 수의계약으로 15년간 총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하고, 일감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2010년에 최초계약 단 한건만이 합법적인 수의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에너지개발은 수도권매립지 내 하수처리장, 고화처리시설, 음식물 탈분리액처리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SL공사는 이 업체 지분 27%를 보유하면서 SL공사 출신 현직 사장 등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들이 다수 재취업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SL공사는 2009년 12월 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이 업체와 최초 합법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월엔 해당 조항이 삭제돼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은 적법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L공사는 해당 업체와 새로운 위탁수의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지속적 체결해 왔다.

 

이 의원은 또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L공사는 이 같은 계약사무규칙을 위반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과 갱신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SL공사는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2022년 위수탁협약이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15년 동안 이어진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불법관계인 것이 드러났다”며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낸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사안 임으로 배임, 형사고발까지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도 촉구했다.

 

이에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 의원의 이 같은 "불법적인 특혜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하고, 수의계약 중단과 관계자 중징계 등 요구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