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항소음 피해 지원금을 경관조성 사업으로 예산 전용

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 5분 자유발언 통해 질타

 

 

인천시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기획복지위원장)이 14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청력검사 지원 사업 예산을 경관(초화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용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계양구가 “공항소음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청력 손상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청력검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갑자기 하반기에 계양 아라온 초화원 조성이라는 경관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청의 이러한 예산 전용은 주민 건강을 외면한 행정적 실책이라며, 청력검사 지원 사업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경관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가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여 의원은 “행정이 단순히 법적 기준과 절차만을 충족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하는 예산을 아라온 경관사업으로 전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관 조성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사업 위치는 공항 소음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재만 의원은 “계양구청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이번 예산 전용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구청은 이를 즉각 시정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지원금과 시비, 구비 등을 포함해 약 6억원을 지원 받아 그중 일부에 대해서 하반기 ‘계양 아라온 초화원 조성’ 경관사업 예산으로 배정해 3천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이는 예산전용이 아니고,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예산으로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