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및 환경부 일회용 컵 반입 금지 동참
-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자체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금지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 중으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시행 : 환경부 및 소속기관 : ’24.9.30∼, 환경부 산하기관 : ’24.10.7∼)

 

공사는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다회용컵(개인컵, 텀블러 등) 사용,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시행 중이다.

 

송병억 사장은 “공사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폐기물의 원천 감소에도 앞장서고 있다”라며, 공사 방문객분들께는 “자원순환을 위한 작은 행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